연방 노동부가 워싱턴주 근로자 900여명이 받지 못한 임금 84만4,000여달러를 고용주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히고 당사자들이 이를 속히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노동부 시애틀 지부는 해당 근로자들이 웹사이트 st.news/backwage에 접속해 ‘Workers Owed Wages'를 클릭한 후 서식에 따라 임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돼 있으며 운전면허증이나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 본인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4,500여명의 근로자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로부터 1억5,000여만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적발된 위반 고용주들은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노동부에 환급을 의뢰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노동부 시애틀지부의 호세 카르네발리 대변인은 체불임금 환수기간이 3년이라고 밝히고 그 안에 찾아가지 않는 임금은 연방 재무부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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