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피소추자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 받은 최고 책임자”
▶ “최재해 원장 취임전 감사 완료됐는데 어떤 책임 있다는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일(한국시간)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감사원에서는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관련 감사가 거론됐다.
특히 최 원장에 대해서는 "피소추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명시했다.
탄핵소추안에서 이 의원은 "위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위법 감사에 근거해 신중한 사전 검토도 없이 해당 공무원들을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공개됐는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해 2020년 10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 원장은 그 이후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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