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한국시간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 변호인은 13일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받았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전씨도 사건을 은폐하려다 덜미가 잡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김호중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처음 구속된 후 두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구금 상태로 재판받았다.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장씨를 대신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대표와 본부장에게 전화해 사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수습해 주기를 종용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월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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