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협 영상 기자회견
▶ 셀러는 “거래 비용 절감”
▶바이어 “부담 일부 증가”
▶“가격·시장 상황이 변수”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가 14일 개최한 영상 기자회견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KREBASC 제공]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최대 절반 이하로 낮추는 새 규정의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SC·회장 마크 홍)가 14일 줌 영상회의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새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을 설명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셀러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공개할 수 없다.
진 홍 협회 이사는 “NAR의 새 규정은 거래 수수료 비율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셀러와 바이어 모두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돼 재정적 측면에서 잘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셀러, 비용절감 기대
우선 새 규정을 통해 주택 셀러는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기존에 관행대로 바이어 측 에이전트의 수수료율을 포함해 5~6%를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왔는데 이제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해야 하는 만큼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다.
셀러 입장에서 새 규정 시행으로 인한 단점은 잠재 바이어의 감소 가능성이 꼽힌다. 그동안 셀러가 관례처럼 부담하던 수수료는 이제 셀러와 바이어 양측이 합의를 통해 정해야 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겠다고 나서는 셀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잠재 바이어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진 홍 협회 이사는 “수수료를 내게 된 바이어가 수수료율을 감안해 에이전트에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셀러의 최종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강화
NAR 새 규정은 바이어가 주택 매물을 보기 전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공식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어는 중계수수료 등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 홍 협회 이사는 “바이어는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전체적인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 구매 예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바이어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낮추려고 할 경우 에이전트로부터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협회 측은 우려했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바이어가 여러 에이전트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집을 보다가 한 에이전트와 주택 매매를 체결할 경우 집을 사지 않더라도 다른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바이어들은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기 전 신중하게 살펴보고 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중개수수료를 덜 내도 되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많은데 주택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현재 소비자와 에이전트 모두 본인의 입장으로 제도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제도가 안착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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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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