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
▶ 한국에 1년중 6개월 이상 체류시에도 의무자로…정당한 사유 있을 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24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재외동포청에 파견된 이은영 병무청 사무관이 한 한인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에서 파견된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24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만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또는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무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재외동포청의 김연우 사무관은 지난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다.
김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의 장경호 행정사무관은 “재외동포청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대상 남자들의 경우,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만큼 한국정부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등 분명한 정부 고시를 해 많은 우리 2세들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사관의 이지호 참사관과 명소정 영사도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병역 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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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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