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 규모 환수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요청에 대해 권씨 측이 반발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지난주 공개된 법정 기록을 근거로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들이 벌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의 안전성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법원이 어떠한 금지적 구제나 환수 조치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테라폼랩스에 대해 많아야 1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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