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최대 540일까지
▶ 작년 10월27일 후 신청자 갱신처리 적체 해소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 사무실의 모습.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늘어난데 따른 대응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USCIS는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지난 2022년 4월 시행했었는데, 당시 조치는 효력이 18개월로 명시돼 지난해 10월27일 만료됐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27일 이후에 노동허가 갱신 신청을 제때 했지만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이 다시 540일로 3배까지 늘어난다.
USCIS 측은 이번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80만여 명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USCIS는 상당수의 노동허가 처리 적체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신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갱신 처리 시스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80일이었던 기존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허가 소지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기업들의 고용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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