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서 ‘위기의 대통령’서 주장… “尹, 文과 단독만찬서 조국 임명 만류” 일화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검찰총장 재임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4일(한국시간) 발간한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층 인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첩하면 '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이러한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권 지도부 등은 윤석열 총장을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저서에서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19년 9월 6일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만류했다는 구체적인 일화도 소개됐다.
함 원장은 책에서 "둘의 단독 만찬은 친문 핵심 실세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과 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함 원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내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문 전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함 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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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던지 검찰이 법에 따라 기소 않했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부결될것이다. 3권분립은 유지되어야한다.
검찰이 법에따라 기소하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팔요가없다.법위에 대통령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고 대통령은 왕이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