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진 권한 정지” 주장
▶LA 법원 ‘이유없다’ 일축
▶ “회복 불가능 입증 안돼”
▶재단 “억지소송 강력 대응”
LA 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제명과 신임 이사장 선출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12일자 보도) 축제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즉각적인 권한 정지를 요구하는 긴급 임시금지명령(TRO)을 신청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됐던 김준배(영어명 체스터 김)·박윤숙(영어명 하워드 박)·최일순(영어명 앨 일순 최)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축제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의 권한을 정지하는 임시 금지명령과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20일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제임스 C. 챌펀트 판사는 다음날인 21일 열린 히어링에서 이같은 TRO 신청이 근거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챌펀트 판사는 원고 측의 TRO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김준배씨를 비롯한 3명의 전직 이사들은 TRO 신청서에서 일시적으로 알렉스 차 이사장과 브랜든 이.벤 박 이사의 역할을 금지하는 즉각적인 금지명령 구제가 없다면, 심각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법원의 긴급 금지명령이 없을 경우 2월 초부터 이미 시작된 올해 LA 한인축제 관리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없고, 축제에 사용될 150만 달러가 넘는 비영리 공익기금을 감독할 내부 관리 메커니즘이 없으며,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해 재단 관리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단이 없고, 자신들이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제출한 배무한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의 적격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전직 이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금지명령 구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TRO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축제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TRO 기각에서 볼 수 있듯이 제명된 이사들의 주장에는 잘못된 부분이나 논리적 헛점이 많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도 법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축제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신임 이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전 이사들은 올해 1월3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 선출과 자신들에 대한 제명이 모두 정관에 위반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축제재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추전된 알렉스 차 변호사가 찬성 4(배무한·브랜드 이·벤 박·알렉스 차), 반대 1(박윤숙), 기권 2(김준배·최일순)로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출됐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김준배·최일순·박윤숙 이사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돼 7명의 이사진 중 알렉스 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제명 이사들의 소송에 대해 축제재단 측은 “축제는 돕지도 않고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축제재단 이사장을 주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사건건 분란을 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 3명에 대한 제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이들의 축제재단에 대한 발목잡기식 억지 소송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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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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