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아파트 신청 대기자들 3월1일까지 업데이트해야
LA카운티 주택국(LACDA) 관할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또는 공공 임대아파트(Public Housing) 대기자는 내달 1일까지 대기자로 남기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8일 K타운액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LACDA는 지난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문 편지를 대기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편지를 원할 경우 한국어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그동안 K타운액션 프로젝트는 KIWA(한인타운노동연대)와 공동으로 LACDA에 한국어 정보를 희망하는 한인 신청자들에게 한국어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현재 600여명의 한인들이 LACDA 관할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기자로 등록돼 있다.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나 공공 임대아파트 대기자로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3월 1일까지 LACDA에 전화 또는 온라인(www.lacda.org)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기존 대기 신청이 취소된다.
전화로 대기자 유지 등록을 원하는 한인들은 LACDA(626-586-1932)로 전화를 걸어 “코리안 플리즈”라고 말하면 3자 통화를 통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된다. 이 때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이메일을 통해 LACDA 웹사이트에 개인 계좌를 만들어 대기자 유지 등록을 원하는 한인들은 KIWA 사무실(1053 S. New Hampshire Ave., LA)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3시, 토요일 오후 1시~6시 사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6시 해피북 서점(321 S. Western Ave., LA)에서도 온라인 등록을 지원한다.
KIWA의 알렉산드라 서 국장은 “앞으로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통역 및 번역이 제대로 제공되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인 이민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