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시행 일정 첫 공식화 60가 남단 진입시 승용차 15달러 현재 소송 결과가 최종 변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 진입 차량에 하루 15달러 부과하는 교통혼잡세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공식화했다.
6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열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MTA 측 변호사는 이 같은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이는 당초 뉴욕시의 계획보다 약 1개월가량 늦춰진 것이다.
그간 MTA는 올 상반기 중에 교통혼잡세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지만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MTA측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 부과 최종안을 3월 말까지 결정해 이를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MTA가 제출한 최종 요금 부과안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뒤, 교통혼잡세 부과 시행일을 뉴욕시 및 뉴욕주정부와 합의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맨하탄 혼잡세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데일리뉴스는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저지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교통 혼잡세 시행이 이뤄지기 몇주 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심리에서 레오 고든 판사는 ‘시간적 압박’을 이유로 구두 변론 시작일을 4월3일로 정했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에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6달러, 대형트럭 36달러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교통혼잡세는 시행을 놓고 아직도 격렬한 논란 속에 있다.
뉴욕시 및 뉴욕주정부와 MTA, 환경운동가 등은 이 정책이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맨하탄의 교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대기 질 개선 등을 이유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권은 “뉴저지 운전자들이 맨하탄 진입을 위해 이미 많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뉴욕시 대중교통만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 자금 확보 목적으로 교통혼잡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뻔뻔한 돈벌이 목적”이라며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한 상태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외에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막기 위한 소송이 총 6건 제기된 상태다. 이들 소송의 결과가 교통혼잡세 시행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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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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