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평검사 협회가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공공 기록법 위반으로 소송했습니다.
엘에이 평검사 협회가 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을 가주의 공공 기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록공개를 촉구했습니다.
750명 평검사들을 대표하는 엘에이 평검사 협회는 개스콘 검사장이 공공 기록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는 검사장이 지켜야할 업무의 투명성 조항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마이클 해니시 평검사 협회장은 개스콘 검사장이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을 뽑는 예비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개스콘 검사장의 업무 히스토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88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평검사 협회는 개스콘 검사장 사무실에 관련 기록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이 요구받은 기록들을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서류들만 선별해 넘겨주는등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개스콘 검사장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정부계약 수주 배경이나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외부의 콘설턴트들에게 위임한점, 정치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고위직, 고임금 공직에 임명한 점등에 대해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 법적 조처를 동원하게 됐다고 소장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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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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