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최소의무인출규정
▶ 위반 시 특별세 납부
올해 73세가 넘으면서 은퇴계좌(IRA)나 직장 은퇴연금플랜인 401(k) 등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엔 바뀐 법령에 따라 인출 연령과 벌금 등 변경 사항이 적용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73새가 넘은 1951년 이전 출생자 중 은퇴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올해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준수를 당부했다.
RMD는 은퇴계좌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연방 세법의 규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말 통과된 연방예산법인 시큐어2.0법안이 적용되면서 RMD 대상 연령인 기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됐다. 최소 인출 금액은 직전 연도의 12월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지급기간 표’(ULT)가 정한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RMD는 만 73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단 첫번째 RMD 인출의 경우 내년 4월1일까지여서 1951년 출생의 은퇴계좌 보유 납세자들이 대상이 된다.
시큐어2.0 법안에 따르면 RMD를 제때 지키지 못하면 최소인출 금액 중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25%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 형식으로 부과한다. 올해부터 기존 50% 특별세 세율에서 절반으로 감면된다. 이것도 2년 이내에 미인출 금액을 모두 인출하게 되면 25%의 특별세 세율이 10%로 낮춰 적용된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RMDs’를 입력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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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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