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합의 대가로 추가소송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 과도한 법 적용”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태를 일으킨 제약회사 퍼듀 파마 소유주의 면책권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연방 대법원이 이날부터 퍼듀 파마의 파산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 심리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퍼듀 파마는 2019년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퍼듀 파마는 집단소송에 나선 마약성 진통제 남용 피해자 및 주 정부들과 합의를 이뤘다.
퍼듀 파마와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이 피해자들에게 9년에 걸쳐 모두 45억달러(약 5조9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퍼듀 파마는 파산 절차를 밟은 뒤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합의에는 소유주 새클러 가문에 더 이상 마약성 진통제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파산법원은 파산법 11조(챕터11)의 '부동의 제3자 면책권'(Nonconsensual Third-Party Release)에 따라 집단 소송 원고와 합의를 이룬 피고를 추가 피소 위험에서 보호해줄 수 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미국 보이스카웃연맹과 샌프란시스코 로마 가톨릭교회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파산법 11조를 통해 면책권을 얻었다.
파산법원도 2021년 퍼듀 파마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새클러 가문에게 향후 모든 소송의 위험에서 면책권을부여하는 것은 파산법 11조가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약성 진통제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집단소송에 참가한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클러 가문에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까지 승인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클러 가문은 퍼듀 파마와는 별개로 보유 자산이 110억 달러(약 14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가족 기업의 간판을 내리는 대가로 보유 자산을 지키려고 했던 새클러 가문의 계획은 수포가 된다.
앤터니 케이시 시카고대 법학 교수는 퍼듀 파마 파산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대해 "향후 30~40년간 대법원의 파산법 관련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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