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내 커뮤니티 칼리지서 ESL 동시 수강의무 없애
▶ 마이크 퐁 의원 법안 승인

19일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이 AB 1096 법안 제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수업(ESL) 과정 수업을 따로 수강하지 않아도 비영어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영어 수업(ESL)과정을 별도로 수강하지 않고도 비영어 교육과정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B 1096)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LACCD) 측은 뉴섬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데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비영어 교육기회 확대 발표 기자회견을 19일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B 1096 법안을 상정한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학생들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할지라도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ESL 수업을 동시 수강해야만 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는 커리어 개발을 늦추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ESL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학생들은 앞으로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예를 들어 모국어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심화과정, 발전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다른 국가에서 학위 또는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진행되는 커리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수업을 수강 중이라고 밝힌 한인 마리아 김수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모국어인 한국어로 훌륭한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며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에는 한인 노년층이 많은데, 저처럼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며 노년에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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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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