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이후 20여년만에 최대 소송…구글 “소비자, 우수한 제품 선호”
미국의 대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런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덕덕고 등 다른 검색엔진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구글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당국에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긴박함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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