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 간섭” 주장

옛 트위터인 엑스(X) 사옥 위에 걸린 대형 ‘X’ 간판 [로이터=사진제공]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상의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반발하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X는 전날 로버트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약 1년 전 제정된 주법 'AB 587'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과 거짓 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X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법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업의 편집 판단을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섭하고, 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440억달러(약 59조원)에 인수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강조했다. 이 플랫폼의 기존 콘텐츠 중재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었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걸러내는 일을 하던 직원들을 해고했으며, 혐오 표현이나 극우주의 발언 등과 연루돼 정지됐던 계정들을 대거 복권했다.
사명이 X로 바뀐 뒤, 이 회사는 지난 7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가 자사를 "유해한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묘사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의 콘텐츠 규제법에 대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지난달 연방법원 판사는 이 법에 대해 전국종교방송사(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등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해당 법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