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배심원단에 영향 미칠 수 있어”…법정 모욕죄 적용 시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E. 진 캐럴[로이터=사진제공]














츠베덴과 부르크너 교향곡 7번 />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유현욱 서울경제 기자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경옥 수필가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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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7년전 벌어졌던 두사람만의 일을 직접 증거 없이강간범 이라고 주장하면 bensonaire 당신 이라면 ? 이사건은 이미 형사 기소가 기각 되니 좌파의 자금지원을 받아 민사로 가서 트럼프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 이여자 스스로 민주당원 이라고 자백
재판 자체가 사기라고 했지. 무죄라고 안했는데, 무슨 법정 모독이냐. 법정이 모독 받을만 하네. 재판자체를 사기, 중상모략으로 하고 있으니.
언론이 이런 것을 기사화 하며 부추키고 있다.
너는 성폭행당한 여자를 좌파라고하니 트럼프와 똑 같은 강간범이다.
시집 못간 이유가 트럼프 탓 ? 미친 x 좌파들의 정신세계는 평범한 사람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