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측 “재외동포 인정해야”
▶ 정부 “출입국법 따라야”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13일로 잡혔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씨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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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유승준 기사를 계속 내보내네요.
digilogy님! 대한민국은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KETA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이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동포비자(F-4)를 달라는 것이고 영사관은 못주겠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개인선택의 자유, 여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서(즉,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행사) 이렇게 무한정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에선 돈벌이가안되나봐 ㅊㅊㅊ가수 가무엇인데 영사관 잘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