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치안강화 발의
▶ 절도 상습범 처벌 가중
포스트 팬데믹 분위기 속에 좀도둑과 샵리프팅(shoplifting) 등 소매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등 소매업주들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에서 알 무라츠치,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마이크 깁슨, 이반 로, 코티 패트리-노리스, 블랑카 루비오, 카를로스 빌라푸두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절도범 처벌 강화 법안(AB 1708)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절도라고 하더라도 2차례 이상 적발돼 체포된 재범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중범처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좀도둑질이나 샵리프팅으로 체포된 용의자가 이미 앞서 절도 관련 전과가 2건 이상 있을 경우 중범죄로 기소하고 1년 이하, 16개월, 2년, 3년 등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에 따라 현재는 950달러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절도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AB 1708은 피해 액수와 상관없이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재범자들을 약물 및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18일 무라츠치 의원은 캘리포니아 도시연합, 캘리포니아 소매협회(CAR), 캘리포니아 경찰국장협회(CPCA), 캘리포니아 검찰협회(CDAA)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무라츠치 의원은 “이 법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물 및 정신건강 치료를 통해 근본 원인도 줄이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소매 절도가 연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내는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위 10개 도시 지역 중 3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다. 2021년 기준 LA가 1위, 샌프란시스코가 5위, 새크라멘토가 10위를 각각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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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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