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유동규-남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한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변경돼 갱신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 사건은 2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26일과 28일 각각 이 사건과 병합된 남욱·김만배 씨의 횡령 사건 관련자를 증인 신문한다. 이후 심리를 통해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유씨는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5억원, 남씨 등에게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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