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연장 이어 후속 조치…44개 카운티 주민 자동적용
▶ 직접 재산피해시 감액 청구, OC 해당 여부 여전히 혼선

연방에 이어 가주의 소득세 보고 마감일도 재해지역 거주자들에 한해 10월16일로 연장됐다. [로이터]
연방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 시한도 10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최근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으로 신고에 차질을 빚은 주민들을 위한 결정으로 한인들도 여유를 갖고 텍스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일 가주 세금 보고 마감일을 이와 같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5월15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을 늘렸는데 이어서 한 차례 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는 LA와 벤투라, 샌디에고 등을 포함한 44개 카운티 지역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세금 보고 외에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 등 지난 1월8일부터 오는 10월16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기타 세금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가주 당국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상 기후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근 캘리포니아는 34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으로 LA에서만 약 15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연방 국세청(IRS)에 등록된 주소가 이번 조치 범위에 적용된다면 자동으로 세금 보고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별도로 신고가 늦어질 것이라고 당국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혹시 늦은 세금 보고로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IRS나 주당국에 연락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와 주 소득세 세금보고 모두 함께 마감일이 10월16일이 됐다. 가주에 앞서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 조지아 일부 지역 거주자들의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16일로 연장했다. 당초 IRS가 해당 조치를 취했을 때 가주 세금보고 마감 기한도 연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시한은 함께 연장됐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가주 주민은 세금 보고를 할때 자연 재해로 인한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IRS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세금 신고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IRS 인터넷 홈페이지의 재해 지원 및 긴급 구호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LA 카운티 역시 이번 겨울 폭풍으로 1만달러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봤을 경우 세금을 낮추는 재평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 그동안 제기돼 왔던 오렌지카운티와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 등 남가주 일부 카운티의 재해 지역 포함 여부 문제(본보 1일자 경제 1면 보도)는 여전히 클리어되지 않은 상태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가주 세금보고 연장 조치를 발표하며 적용 대상 지역 기준이 IRS의 지난 1월과 2월 발표문에 따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IRS의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혜택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적용되도록 했는데, 지난 1월22일자 IRS 발표문상 FEMA의 가주 재해 지역 리스트에는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 2월24일자 IRS 발표문에서는 이들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3곳 카운티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이경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