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부 주장에 홈리스 소송 제기
▶ 법원, 쉘터 보장 조건으로 철거 승인
오클랜드 홈리스 텐트촌 철거 여부를 놓고 두 달간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원이 철거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웨스트 오클랜드 우드 스트릿의 시 소유 빈 부지에 들어선 홈리스 텐트촌이 정리될 전망이다.
EB타임즈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홈리스들이 '커먼스'라고 부르는 텐트촌이다. 시 정부가 170가구 저소득 주택 건축을 위해 텐트촌 철거를 요구하자, 이곳에 살던 홈리스들은 "홈리스 쉘터가 신체 및 정신 건강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흩어지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 정부의 즉각적인 텐트촌 철거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시 정부는 해당 구역 홈리스를 전부 수용할 만한 쉘터 내 침구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텐트촌 인근에 작은 주거 구역 및 RV 거주민들을 위해 이스트 오클랜드에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오릭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7일 "시 정부가 홈리스들에 최소 7일 전에 철거 공지 및 쉘터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철거를 승인한다"며 "충분한 쉘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승인 명령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효 기자>
<
김지효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