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초당적 ‘시큐어 2.0’ 법안 발의
▶ 직장 은퇴계좌 자동 가입 확대·파트타임도 적용…2027년부터 중·저소득층 은퇴계좌에 $1,000 지원
학비 융자상환금도 매칭… 2033년까지 순차 실시
![은퇴계좌 지원 확대… 연방 정부가 불입금 매칭도 은퇴계좌 지원 확대… 연방 정부가 불입금 매칭도](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2/12/20/20221220220111631.jpg)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민주당 주례 정책회의에서 예산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려는 목적의 획기적인 예산 법안 ‘시큐어 액트 2.0(SECURE 2.0)’이 20일 공개됐다. 연방의회에서 민주와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이번 주중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려는 시니어들과, 학생융자 상환 부담 때문에 직장 은퇴저축 플랜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직장 은퇴저축 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최고 1,000달러를 매치해 주고,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직장 은퇴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 규정은 내년부터 당장 시작되며, 규정에 따라 2024~2033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뉴욕타임스(NYT)가 요약한 시큐어 법안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 등록
2025년부터 고용주는 401(k)와 403(b) 등 직장은퇴 플랜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등록시키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불입 비율은 10%가 될 때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일 수 있으며 최고 상한선은 15%다. 직원 수 10명 미만의 스몰비즈니스나 설립된지 3년이 안된 사업체, 교회와 정부기관은 이 규정에서 면제된다.
■은퇴계좌 매칭 지원
2027년부터 연 소득 7만1,000달러 이하의 부부, 3만5,500달러 이하 개인, 5만3,250달러 이하 독신 가장에게는 최고 1,000달러가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자신들이 가입한 은퇴계좌에 디파짓된다.
■비상금 저축계좌
고용주는 비상금 저축계좌에 직원들을 자동 등록시킬 수 있다. 비상금 저축계좌의 불입한도는 급여의 3% 혹은 2,500달러까지다. 비상금 저축계좌는 Roth IR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불입금에 대해선 세금공제 혜택이 없지만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1(k) 비상금 인출
고용주는 비상금 저축계좌 외에 401(k) 플랜에서 비상금 인출을 허용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401(K)와 IRA 계좌에서 10% 페널티 없이 연간 1,000달러까지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학생 융자상환금 매칭
2024년부터 직원들의 학생융자 상환금도 401(k)와 403(b), 457(b), Simple IRA 등 직장은퇴 플랜의 불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직장 은퇴계좌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트타임도 401(k) 가입
202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도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추가불입(catch-up) 한도 상향
2023년부터 60~63세 시니어는 직장 은퇴계좌에 연간 7,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추가 불입한도가 연간 1만달러 혹은 해당연도 불입한도의 150%로 올라간다. 또 2024년부터는 연 소득 14만5,000달러 이상의 직원은 추가 불입금을 Roth 계좌에만 저축할 수 있다.
■최소 의무인출(RMD) 연령 상향
2023년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은퇴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들의 RMD 개시 연령이 현행 72세에서 73세로 올라간다. 2033년에는 RMD 개시 연령이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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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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