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이한종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관위 명단 및 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발표되어 동포사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제 24대 하와이 한인회 관계자가 본보에 입장을 알려왔다.
"24대 하와이 한인회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선관위 구성은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 권한으로 한인회 측에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관련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24대 한인회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상대 후보가 설사 그 조항에 해당되더라도 그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왔다.
즉 제25대 하와이 한인회장 선거를 통해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해 선의의 경쟁으로 하와이 동포사회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한인회장 선거 문화를 수립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포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조항은 25대 하와이회장 선거공고문에 제시된 제6장 비방 및 금지사항 제10조 3항으로 ‘한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의 회장, 수석부회장, 임원 및 이사는 하와이 한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에 불복한 자, 한인회관련 사회,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등의 물의를 일으킨 자는 후보 자격에서 제외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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