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멱살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빰 때리고
▶ 최근 5년간…공립교·차터스쿨 약 1만8,000건 피해신고접수
▶ 뉴욕시 총 1만6,671건 피해신고 중 1,271건 실제 체벌 입증
뉴욕주 학교에서 최근 5년간 교사 등에 의한 학생 체벌이나 학대 피해 사례가 무려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타임스유니온이 뉴욕주교육국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뉴욕주 전역의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 약 1만8,000건의 체벌(corporal punishment)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실제 체벌이나 학대 행위로 확인된 사례는 1,6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체벌은 엄격히 금지돼 있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때리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주 교육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워터 타운에서 한 임시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시라큐스에서 한 보조교사가 언어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롱스에 있는 한 차터스쿨에서도 지난 2018년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학생에게 책을 계속 들고 있으라는 가혹 행위를 했다.
체벌 피해는 대부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뉴욕시 교육국에 접수된 체벌 피해 신고가 1만6,67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71건이 실제 체벌이 이뤄진 것으로 입증됐다.
이 매체는 뉴욕시의 경우 조사를 통해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도 해당 교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명시돼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은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체벌은 명백히 금지돼있다. 모든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 체벌이 가해졌음이 드러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예방 노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이 매체는 뉴욕주 교육국이 연방정부에 체벌 사례를 과소 보고했고, 교육국의 체벌 관련 기록들을 학부모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주법으로 공립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인가된 사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서도 체벌이 금지됐다. 이 법은 체벌에 대해 “학생을 처벌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대계 사립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체벌이 이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찰스 래빈 주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체벌 방지를 위해 관련 주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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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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