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총기규제 강화법 ´ 시행 돌입
▶ 정부건물·공원·학교·대중교통서 휴대 금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과 함께 공공안전 증진을 위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1일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다.
뉴욕주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에 맞서 제정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31일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새 총기규제 강화법이 9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며 맨하탄 타임스스퀘어를 포함해 공공장소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 총기규제 강화법에 따라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지정돼 총기휴대가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연방·주·지방 정부 건물 ▲의료시설 ▲데이케어, 공원, 동물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학교 등 교육시설 ▲지하철, 버스, 공항 등 대중교통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과 레스토랑 ▲예배당 ▲투표소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 총기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 등이다. 특히 타임스스퀘어의 ‘총기휴대 금지 지역(Gun Free Zone)’은 남북으로 40가~53가, 동서로 6애비뉴~9애비뉴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총기(피스톨 또는 리버벌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휴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은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재인증 혹은 갱신해야 한다.
총기휴대 허가증 신청자들은 총기 취급 훈련 16시간과 사격훈련 2시간 등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대면 인터뷰와 함께 과거 3년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이날 총기 소유자와 총기 판매상 포함 모든 주민들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총기규제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기 안전 웹사이트(https://gunsafety.ny.gov/)도 출시했다.
한편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강화 패키지법’에 포함된 반자동소총 21세 미만 판매금지는 9월4일부터 시행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새로운 총기규제강화법은 지난 5월 버팔로 총격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졌다”며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21세 미만이 AR-15와 같은 반자동소총을 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각 입구에 ‘총기휴대 금지지역(Gun Free Zone)’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