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포기 신고기한 연장´ 개정안 법사위 의결
▶ 9월1일 본회의 표결, 최종처리시 10월부터 시행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국적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시간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송부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9월1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국적 포기 기한 연장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적 포기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구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법 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주겠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2세들의 경우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에서 복수 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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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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