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에이전트 경험’규정에
▶ ‘최근 5년 이내’요건 추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브로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자격 강화법안에 지난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민주·사우전옥스)이 발의한 이같은 법안(AB2745)이 지난 8일 주 상원을 통과한 후 11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고, 22일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가주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 조건에서 2년 간의 부동산 에이전트 근무 경험 조항을 ‘최근 5년 이내의 경험’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즉, 부동산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현장 에이전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부동산 브로커 시험에 응시하려면 부동산 에이전트로 2년 간 일한 경험이 필요했지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AB2745 법안은 이같은 요건을 ‘브로커 라이선스 신청일로부터 최근 5낸 이내’로 강화했다.
한편 가주에서 부동산 자격증은 에이전트와 브로커로 나뉘는데, 브로커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이다.
에이전트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인가된 부동산 스쿨에서 최소 135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브로커 자격은 더 까다로워 최소 36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부동산 에이전트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 요건이 최근 5년 이내로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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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으면, 2년의 에이전트 경험 없어도 브로커 시험치고 패스하면 real estate broker's license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 받습니다. AB 2745 Section 10150.6. (c) B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