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총 6회 실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공청회가 25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총 6회 실시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교통혼잡세 시행과 관련해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시작했다.
공청회는 ▲27일 오전 10시~오후 1시 ▲28일 오후 1시~4시 ▲29일 오후 1시~4시 ▲30일 오후 5시~8시 ▲31일 오전 10시~오후 1시 등 이달 말까지 총 6차례 실시된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MTA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 접속하면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청회 발언을 위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맨하탄 중심가의 교통혼잡을 막고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연간 10억달러 기금 조성이 목표다.
지난 10일 MTA가 발표한 환경평가 보고서에는 5~23달러의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하지만 뉴저지와 업스테이트 뉴욕 등 뉴욕시 외곽의 통근자들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시 조지워싱턴브리지 등 기존의 허드슨강을 건널 때 지불하는 통행료에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링컨·홀랜드 터널 이용자에게는 혼잡세 부과가 면제 또는 감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갓하이머 의원은 “뉴저지 통근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통혼잡세의 징수액과 면제 및 할인 대상 등 최종안은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he Traffic Mobility Review Board)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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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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