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법안 추진, 제작비용 절감 등 잇점
▶ 경찰 “위법차량 식별어렵다” 반대
뉴저지주의회가 차량 앞쪽 번호판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 상·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차량 전면 번호판 장착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주 현행법은 차량 앞쪽과 뒤쪽 모두에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웃한 펜실베니아 등 미 전역의 19개주는 차량 전면 번호판 부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 주처럼 뉴저지에서도 차량 후면에만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온라인 청원 참여자가 1만1,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번호판 제작비용 절감과 운전자 부담완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차량 뒤쪽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빈센트 폴리스티나 주상원의원은 “차량마다 번호판을 하나만 달게 되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에는 전면에 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는 구조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차주가 별도 비용을 들여 전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차량들 가운데는 종종 앞쪽 번호판에 의해 식별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전면과 후면에 모두 번호판이 부착돼 있으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차량을 신속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운전자 옹호단체는 “차량 뒤쪽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다른 주에서도 통행료 징수 등을 포함해 차량식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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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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