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주정부 차원서 전국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
뉴욕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모든 캠프의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전과 기록 확인이 앞으로는 뉴욕주 뿐 아니라 미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한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캠프들도 캠프 스태프의 성범죄 전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고용해야 한다.
캐시 호쿨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어린이 캠프 직원 성범죄 확인 법안은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프 스태프 및 자원 봉사자들의 성범죄 전과기록 여부를 뉴욕주 뿐 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확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뉴욕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기록 여부만 확인했던 것을 미 전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이같은 스태프 성범죄 기록 확인은 뉴욕주 보건국에 등록된 캠프들에만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캠프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록 확인 적용 대상 캠프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에 진행되는 서머 캠프, 윈터 캠프는 물론 축구 등 스포츠 클리닉, 밴드 캠프, 각종 데이 캠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캠프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주의원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여름 캠프에 보낼 때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캠프 환경의 안전 여부”라며 “이번 주지사 서명으로 뉴욕주에서 열리는 모든 어린이 캠프의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뉴욕주 및 전국 성범죄 기록(state and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ies)’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 만큼 보다 안전한 캠프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 캠프 디렉터 겸 뉴욕주 캠프 디렉터 협회의 토드 로스만 이사도 “이 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내 모든 캠프의 스태프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경(성범죄) 조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환영 한다”고 말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