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SALT 내용 포함 안돼
▶ 당분간 의회 차원서 조정논의 어려울 듯
뉴욕·뉴저지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결국 무산됐다.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재산세 공제 한도 조정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 등은 이번 법안에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안을 추진<본보 7월13일자 A-3면 보도>했으나 최종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연방하원 표결시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조시 갓하이머, 미키 셰릴 등 뉴저지 연방하원의원들도 결국 지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세금인상 부담을 주지 않고, 처방약값 및 보험료 부담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지한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이 ‘더 나은 재건법안’(BBB)를 통과시키면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상원에서 BBB 법안이 무산됐고 이를 축소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도 빠져 당분간 의회 차원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 조정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연방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되면서 뉴욕·뉴저지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원들도 “부유층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재산세 공제 한도인상을 반대한 것이 번번이 걸림돌이 됐다.
아울러 뉴욕과 뉴저지주정부 등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정한 지방세 공제 한도 상한선 폐지를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대법원도 항소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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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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