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보험·무보험 차량사고 최소 보상한도액
▶ 2026년까지 단계적 3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110만 명 운전자 매년 125달러 더 부담할 듯
뉴저지주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liability) 최소 보상한도가 3만5,000달러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11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5일 자동차보험사의 책임보험(liability)과 무보험 운전자 차량에 의한 피해보상 최소 한도를 기존 1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소 보상한도는 우선 2023년 2만5,000달러로 오른 뒤 2026년 3만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입법으로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약 11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매년 125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반대해 온 공화당의 로버트 어스 주하원의원은 “뉴저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 가정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그간 차량 보험의 최소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사고를 당해도 필요한 의료비용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 차량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낡은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뉴저지에서 상해에 의한 보험청구액은 평균 1만8,000달러 정도라면서 최소 보상한도를 3만5,000달러까지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은 차량보험에서 개인상해보호(PIP) 항목의 최소 보장금액을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보상을 차량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사에 우선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본보 6월22일자 A3면 보도)
하지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결국 책임보험의 최소 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선회됐다.
한편 이날 머피 주지사는 사업주 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해 최소 50만 달러 보상한도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법안(S-1368)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서명일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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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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