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민 35명, 정부상대로 행정명령 중단 요구 소송
▶ “과도한 소음·교통체증·쓰레기 문제 등 야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도입된 뉴욕시 식당들의 옥외영업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또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시민 35명은 지난달 29일 뉴욕주법원에 뉴욕시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식당 옥외영업이 과도한 소음과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식당과 술집 등의 운영을 돕는다는 취지로 임시 허용됐다.
이후 뉴욕시의회는 지난 2월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옥외식당 영구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원고 중 한 명은 “식당들의 옥외영업이 뉴욕시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만취한 고객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쥐와 같은 설치류와 모기 등이 크게 증가했고, 고인 물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강조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마이클 서스만 변호사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옥외영업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시행됐다”며 “비상사태 동안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기준으로 백신 접종과 마스크착용 의무 등이 사라지는 등 이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이다. 그럼에도 옥외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이고, 시민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서스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옥외 영업 영구화 반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주법원은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정부는 항소했으나 아직 심리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옥외식당 영업 반대 소송에 대해 “옥외영업 시설을 식사가 아닌 창고 용도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몇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식당 옥외영업 자체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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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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