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서 금지 조례안 최종 확정 적발시 최대 50달러 벌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금지 조례가 최종 확정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25일 7월 월례회의를 열고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금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스테파니 장, 박재관 시의원 등 2명은 반대했지만 나머지 4명은 찬성해 결국 확정됐다.
팰팍 평일 야간 비거주차 차량 금지 조례는 지난해 7월 처음 통과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조례에 따르면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주자 주차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팰팍 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자 주차허가증은 유효기간 3년에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65세 이상 주민은 10달러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됐던 노인 및 가구당 차량 2대까지 수수료 면제 등은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거주자 주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와 차량등록증 등의 주소지가 모두 팰팍 임을 입증해야 한다.
주차증은 팰팍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팰팍 비거주자가 평일 야간에 로컬도로에 주차하려면 방문자 주차허가증(visitor pass)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비용은 하루 최대 15달러 또는 월 최대 300달러로 기존 제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일일 방문자 주차증은 한달에 최대 10번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한달에 11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방문자 주차증을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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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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