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일자 제한 규정 삭제 800만명 이상 구제 기대
서류미비자들이 기다려온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릴까.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연방하원 의원 7명이 공동으로 ‘1929년 이민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미 이민법은 미국에 입국해 장기체류한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입국 시기를 무려 50년 전인 1972년 1월 1일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며 입국 시기와 상관없이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천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가운데 8백만명이 신분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세 친구들’(Three Amigos)로 불리는 이민개혁 연방하원 그룹의 아드리아노 에스팔라트 의원은 “이 법안은 두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당장 시급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이 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날짜를 새로 고치는 것으로 이미 의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였다”며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고 하루 속히 신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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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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