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새 경제패키지 법안에 포함 추진
▶ ‘1만달러로 제한’ 뉴욕·뉴저지 납세자들에 불리하게 작용
연방의회가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고 있는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1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처방약값 인하 및 기후변화, 메디케어 강화 등을 위한 새 경제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을 의제로 부각시키고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이 ‘더 나은 재건법안’(BBB)를 통과시키면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시켜 기대를 모았으나, 상원에서 조 맨친 의원 등의 반대로 BBB 법안이 좌초되면서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안도 결국 무산됐다.
이에 메넨데즈 의원은 현재 상원에서 추진 중인 BBB 법안의 예산 규모를 당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춘 새 경제패키지에 재산세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완화를 위해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다. 샌더스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자칫 부자를 위한 또 다른 세금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비 메넨데즈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만 지방세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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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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