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권 근본대책 요구’에 검토 중,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도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가 낙태를 금지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나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낙태권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또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장관과 백악관이 이런 의료서비스를 찾는 이들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무료 변호사, 관련 단체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 바깥으로 여행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 비판하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수 차례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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