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5만달러 미만 주택소유주 매년 1,500달러 환급
▶자녀양육세액공제, 소셜번호 없는 주민까지 포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역대 최대인 506억 달러 규모 주정부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2022~202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 발효되는 새 주정부 예산에는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 자녀양육 세액공제 신설 등 주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재산세 감면=새 주정부 예산의 핵심은 ‘앵커’로 이름붙은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다. 20억 달러를 투입해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세금 환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에게는 매년 연간 1,500달러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또 연소득 15만~25만 달러 사이 주택소유주는 연간 1,000달러의 세금 환급이 제공된다. 아울러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세입자는 렌트비 보조격으로 연간 450달러가 지급된다. 주택 소유주 116만명 이상, 세입자 9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자녀양육세액공제=연소득 8만 달러 이하 주민 대상 자녀양육세액공제(CTC)가 신설됐다. 수혜 대상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개인납세번호(ITIN) 소지자까지 포함됐다. 공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은 500달러, 3~4만 달러는 400달러, 4~5만 달러는 300달러, 5~6만 달러는 200달러, 6~8만 달러는 100달러다.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가을학기 개학을 앞둔 오는 8월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 동안 학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6.625%의 주정부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백투스쿨 면세 해당 품목은 ▲연필이나 공책 등 각종 학용품 ▲물감이나 붓 등과 같은 미술 용품 ▲참고 도서, 지도, 지구본 등 교육 관련 자료 ▲컴퓨터 관련 용품 등이다. 뉴저지에서 백투스쿨 면세 시행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백투스쿨 면세 시행에 따른 주정부 부담은 7,5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당장 효과 없다’ 비판=새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필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등 주민 재정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주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안은 없다며 비판했다.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은 2023년 5월 이후 제공되고, CTC에 따른 공제는 2024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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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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