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새 조례안 상정…월~금요일 평일 자정~오전 9시까지
▶ 방문자 주차허가증 발급비용 대폭상향…적발시 최대 50달러 벌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평일 야간 비거주자 주차 단속 강화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팰팍 타운의회는 29일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7월 통과한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했다.
당초 팰팍 타운의회는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에 대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지난 2월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결의안 방식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롭게 상정된 조례안은 기존 개정안에서 제시됐던 팰팍 가구당 2대까지와 65세 이상 거주자 대상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등의 내용이 빠지고, 방문자 주차 허가증 발급 비용을 기존안보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팰팍 주민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은 유효기간 3년에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65세 이상 팰팍 주민의 거주자 주차 허가증 수수료는 10달러이다.
팰팍 비거주자이거나 거주자 주차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visitor pass)을 구입해야 한다.
지난 2월 채택된 개정안에서 방문자 주차증 구입비는 하루 8달러 또는 월 60달러로 책정됐었지만, 새 조례안에는 하루 최대 15달러 또는 월 최대 300달러로 조정됐다. 또 차량당 일일 방문자 주차증은 한달에 최대 10번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한달에 11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방문자 주차증을 구입하도록 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야간 시간대 팰팍 로컬도로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부과된다.
타운의회는 오는 7월25일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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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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