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 바이든 “크게 실망”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3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맹비난하고 있다. [폭스TV 캡처]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총격 참사로 인해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의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1913년 제정된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찬성 6, 반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뉴욕의 총기규제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은 총기 소유주가 공공 장소에서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총기 소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뉴욕주법은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을 주재한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원은 “헌법은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은 뉴욕은 물론,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유사한 주법을 제정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NBC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살고 있다. 결국 더 많은 지역의 거리에서 총기 휴대가 합법화되면 총격 사건과 범죄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며 “상식과 헌법에 모순되는 결정으로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도 “대법원은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빼앗았다.
뉴요커 수백 만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총기 폭력 급증의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레이스 멩(뉴욕 6선거구), 앤디 김(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들도 대법원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편 대법원과는 달리 연방상원에서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24일 상원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 신원 조회 확대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법원이 한시적으로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적기법’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해 찬성 65, 반대 35로 승인했다.
이에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는데 이번 법안 마련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한 상황을 감안하면 통과가 예상된다. 상원 문턱만 넘으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여겨진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