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 토마스 잔슨 군, 한국 법무부 상대로
▶ 뉴욕총영사관, ‘공관방문 제한’ 홍보미흡 등 동포권익 소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 유수의 사관학교에 합격해 올가을 입학 예정인 한인 2세 토마스 잔슨(가명, 19) 군이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투명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공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잔슨 군은 한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한인 2세로 만 18세가 되던 지난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하에서 모든 업무가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기한 내에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없었다.
더욱이 재외공관의 불충분한 안내,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적이탈신고를 했는데도 몇개월 늦었다는 사유로 거부당했다.
잔슨 군과 그 가족은 만 18세 전에 접수가 잘 됐다는 공관 직원의 잘못된 말을 믿고 미 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신원조회서에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이후 잘못된 것을 알고 혹시라도 그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한다.<본보 3월30일자 A1면 보도>
잔슨 군은 반려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고 복수국적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잔슨 군의 한국 소송을 대리하는 임국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잔슨 군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적이탈신고를 위해 두 차례나 공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관 방문을 제한해 놓고도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처리라는 비상조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국적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와 재외공관의 기존 업무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려 처분을 받고도 이를 감수해야 했던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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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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