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세입자 보호규정 대부분 종료 여파는
▶ LA시 6월2일까지 시행… 렌트비 완납 1년 유예, 밀린 렌트비는 건물주가 스몰클레임 소송 가능

퇴거유예 종료와 관련 일부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LA 카운티 내 아파트 신규 렌트비는 평균 2,332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나 급등했다. 신규 렌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LA를 비롯한 남가주 렌트비 상승세는 전국 평균치를 웃돌 정도다. 렌트 매물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해지면서 소위 ‘임대 건물주가 왕’인 시장인 렌트 시장에서 건물주의 입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임대 건물주가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라는 극단의 칼을 자유롭게 빼어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23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행했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와 렌트비 지원 혜택 조치들 대부분이 종료되었지만 LA시를 비롯한 일부 시정부에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역 마다 렌트비와 관련된 각종 조치들이 다르다 보니 임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퇴거유예 조치 유효 지역은
현재 퇴거유예 조치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LA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수입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6월2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연장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렌트비 미납으로 당장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조례는 연장 기간 종료 후 밀린 렌트비 완납을 위해 12 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서디나는 다음달 30일까지 퇴거 유예 조치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고 이후 6개월의 밀린 렌트비 완납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베벌리힐스시의 퇴거 유예 조치는 이번 달 31일까지이지만 이후 6개월 동안 미납 렌트비 상환 기간을 두고 있다.
■미납 렌트비에 따른 소송은
렌트비를 미납했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 가주법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렌트비를 미납한 경우 스몰클레임을 통해 임대 건물주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30일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선 지연 벌금과 이자는 면제된다.
‘하우징 이스 키’(Housing Is Key)와 같은 렌트비 지원 제도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세입자들은 오는 7월1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강제 퇴거에 대한 법적 집행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AB2179법안에 따라 LA시를 제외한 지역의 임대 건물주는 렌트비 지원이 거부됐거나 세입자가 2021년 10월1일 이후에 입주한 경우라면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세입자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주는 광범위한 차별 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다. 인종이나 성별, 종교, 수입 정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렌트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렌트에 따른 디파짓 금액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구가 제공되지 않는 렌트의 경우 월 렌트비의 2배까지만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 가구가 제공되면 3배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납한 렌트비에 대한 디파짓은 세입장의 사전 문서 승인 없이 임대 건물주가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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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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