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와 2025년 7월까지 3년 연장 합의
▶ 현재는 주5일 심야 시간대^주말 운영 중단
주상하원, 법안 추진…시의회, 내주 중 결의안 채택
앞으로 뉴욕시 곳곳에 설치된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가 주 7일 24시간 상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주의회는 19일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3년 더 연장하고 가동 시간을 주 7일 24시간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 5일(월~금요일) 동안 오전 6시~오후 10시에만 운영되며, 주말(토, 일요일) 동안에는 가동이 중단된다.
이번 합의는 주의회가 고속도로 이외에서 발생하는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이 중단된 시간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뉴욕시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뉴욕주상원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2025년 7월1일까지 연장하고, 가동시간을 주 7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법안(S05602A)을 즉각 상정했다. 주하원도 드보라 글릭(민주) 의원이 곧 관련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의회 역시 내주 중 임시 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주의원들은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2일 전까지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현재 뉴욕시 전역 750여개 스쿨존에 2,0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면 카메라에 찍혀 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020년 12월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 시간대 과속 차량은 평균 72% 감소했다.”면서 “단속 카메라가 과속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시간 확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교통안전 보다는 뉴욕시 세수 확대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정부의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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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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