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발효된 이후 불법 체류자 추방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럿거스대 이민법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거버 그리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발효한 주·로컬 경찰 이민자 단속 금지 및 연방정부와의 공조금지 지침이 내려진 이후 뉴저지주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구금 및 추방 건수가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ICE의 이민자 구금은 2016년 1,422명에서 2017년 2,666명으로 87.4%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2019년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금지 지침이 나온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19년 ICE에 구금된 이민자는 3,252명이었지만, 2020년 1,844명으로 43% 줄었다.
중범죄로 체포된 이민자가 추방된 사례 역시 지난 2016년 804명에서 2019년 1,49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침 발효 이후인 2020년 1,292명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특히 범죄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한 추방은 2018년 1,015명에서 2019년 711명으로 29%나 감소했다.
주검찰청의 지침이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이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됐지만, 연구진은 뉴저지 상당 수 로컬 경찰에서 이민 단속 협조 금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뉴저지 전체 법집행기관의 68%에 해당하는 4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53%만이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상당수 로컬 법집행기관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민자 단속 협조 금지를 단순 지침이 아닌 주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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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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