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준 초대 본부장 임기 채울지도 관심…전문가들 “임기와 수사 독립성 보장돼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출범 1년을 갓 넘긴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다시 전환점을 맞으면서 역할과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인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기 인선 문제를 놓고도 전망과 우려 등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지만, 경찰이 이미 전체 수사의 99%가량을 소화하고 있어 당장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게 내부 전망이다.
또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검경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라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보완수사 등과 관련한 문구가 어떻게 명시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준칙을 원론 수준에서 써놓으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져 검찰이 기존처럼 원하는 사건들을 골라 수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도 국수본 위상과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기본 전제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놓는다는 것이라 이른 시일 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전체의 0.7% 정도였고, 이번에 떨어져 나가는 건 0.1%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1년을 넘긴 상태에서 시스템적으로 손을 더 보기보다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전 여러 논의 과정을 보면 비대해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방안들은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같은 문제도 지난 1년간은 없었다고 본다"며 "문제는 수사 지연 등에 대한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와 차기 인선도 경찰 안팎에서 큰 관심사다.
새 정부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할지 문제부터 2대 본부장은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차기 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꺼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래 국가수사본부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기와 내부 인사 발탁 등은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서 교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 경찰 개혁의 취지를 새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 본부장은 초대 본부장이기도 하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예컨대 검찰 출신을 임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경찰 조직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능한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는 있어도 검찰 출신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검찰 출신 인사 임명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어렵고, 전례를 봐도 선을 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다만 검찰 수사관 경찰 파견과 관련해서는 수사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면 인력이 남게 될 텐데 국가 전체의 반부패 개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자를 중심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직제 개편과 인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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