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겐카운티 검찰, 1급살해·2급가중폭행 등
▶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한인사회 충격
▶ 용의자, 혐의 전면 부인 무죄주장
30대 뉴저지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3일 뉴저지 리버에지에 거주하는 유선민(Sun Min ‘Grace’ Yoo Chan·36)씨를 1급 살인혐의와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위해 혐의 등으로 이날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 상담가로 알려진 유씨는 중국계와 결혼한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리버에지 경찰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3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리버에지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도착 즉시 의식을 잃은 생후 3개월 남아를 발견하고 해켄색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아기는 입원 사흘 뒤인 4월 1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카운티 검찰청 중대범죄수사대와 리버에지 경찰은 수사 결과, 유씨가 이전에도 여러차례 생후 3개월된 아들을 폭행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날 긴급 체포했다.
현재 유씨는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유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유씨는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들의 죽음과도 무관하다. 검찰이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숨진 유씨의 아들은 쌍둥이인데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결국 태어난 후에도 비타민D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건강 상태였다”며 “비타민 D가 부족으로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 같은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기의 머리에 골절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단정해 유씨를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리뼈 골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 변호사는 “실수로 아기가 선반에 부딪힌 적이 있어 그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숨진 아기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뇌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다른 쌍둥이 형제에게는 폭행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는 유씨는 물론 유씨의 남편도 함께 있었다.
한편 유씨는 4일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9일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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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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