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A 절세방법 세미나
▶ CRT·CLT 등 방안 다양, 법인은 ‘텍스크레딧’ 활용

23일 KITA‘소득세 줄이는 쉬운 방법들’ 세미나에서 존 청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KITA 제공]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가 24일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에 관해서도 다양한 절세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KITA는 ‘소득세 줄이는 쉬운 방법들’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의는 제이씨앤컴퍼니(JC&Company) 법무·회계법인의 존 정 대표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 세미나로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 입장에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빌 게이츠와 같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유한 부호들이 개인 재단을 만드는 것처럼 자산기관을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CRT’(Cheritable Remainder Trust)나 ‘CLT’(Cheritable Lead Trust)를 설립해 자산을 이전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별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존 청 대표는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나만의 면세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나와 가족이 오랜 기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어떤 CRT·CLT 솔루션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가가 아닌 급여생활자라면 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은퇴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은퇴연금 401(k)를 최대한 활용해 면세 혜택을 보면 좋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개인은퇴계좌(IRA)도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존 청 대표는 “연금과 유사하게 연간 일정액을 납부하는 건강저축계좌(HSA)로도 적립금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관련 계좌를 만들어 놓게 세금 보고 때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인 입장에서 절세 방안을 찾는 방법도 다양하다. 팬데믹 국면에서 직원 고용을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한 코로나19 혜택과 같은 각종 ‘텍스 크레딧’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게 핵심이다. 존 청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개인입장에서 절세 방안을 찾는 것보다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제이씨앤컴퍼니는 절세 방안과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미국변호사 존 정 John Chung’을 검색하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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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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