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전국적으로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찰 개혁법에서 한발 물러난 절충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불심검문 상황에서 금지됐던 무력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이번 절충안은 민주당 핵심 의원들 조차 당초 개혁 법안이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는데 동의한데 따른 조치다.
인슬리 주지사는 17일 일명 ‘테리 스톱(불심검문)’상황에서 용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HB-2037)에 서명했다.
‘테리 스톱’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경찰이 사람이나 자동차에 행하는 불심검문이나 검색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경찰관 완력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찰개혁법(HB-1310) 발효되며 테리 스톱 상황에서도 사실상 무력 사용이 금지돼 왔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긴장 완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테리 스톱시 체포된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순응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경찰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경찰 책임 원칙과 단계적 긴장 완화, 개인의 자유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2020년 미네소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강도 높은 경찰개혁 패키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혁 패키지에는 경찰관 채용시 신원조회부터 경찰에 대한 자격 박탈 조항을 비롯해 경찰의 숨통조이기, 무릎으로 목덜미 누르기, 주거지 기습체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이 규정한 무력의 정의가 애매하고 상황별로 구체화돼지 않아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가운데 HB-1310은 경찰관들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경우 부상이 우려되는 등 체포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만 무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안으로 인해 효율적 범죄대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현장 출동시 범죄연루 사실 파악을 위해 구금할 필요가 있음에도 체포 이유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한 무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또 HB-1310에서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무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행위나 고통을 강요 혹은 통제하기 위해 개인에게 행사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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